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G는 무죄. 피고인 G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74]
1. 피고인 A은 철강 제품의 판매업 등을 하는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2. 9. 15: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철강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능력도 없음에도 “철강 520톤을 4억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09. 2. 16.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1억원을 선금으로 보내면 제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09. 2. 18.경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Q’에 4천만원 상당의 철강제품 50톤을 운송하여 피해자로부터 4천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선급금으로 입금하면 나머지 전량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2. 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철강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H빔을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테니, 운송차량에 대한 회차비를 선지급해 주고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H빔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회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