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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2고단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0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사무실(이하 ‘E 사무실’이라 함)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자기주도학습관 사업을 하면서 1년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매월 2부5리의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2.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F)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1, 피해자 D]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 사내이사인 H, I과 맞지 않아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E을 인수할 계획이다. 1억원 가량 투자하여 동업하면 H과 I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총괄이사로 등재시켜주고 사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50%를 배분해주겠다. 그리고 사업비용으로 지출하는 회사경비를 대납해주면 수익금 분배시에 회사경비로 정산하여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였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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