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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가단233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제2038호로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 B과 E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2017. 7. 5., 지연이자는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7. 4. 4. 이를 공증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1408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7. 7. 26.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7667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42,423,455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위 출급청구권을 전부받는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8. 17.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고, 2017. 10. 11.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D은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9843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9. 2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바. 이후, 피고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2. 28.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과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을 함께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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