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비아이피(이하 ‘비아이피’라 한다) 사이의 PCB외주가공계약이 2017. 6.경 종료되었고, 위 계약 종료 당시 피고의 비아이피에 대한 미지급대금은 41,734,896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7. 9. 22. 비아이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52,678,95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08108,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9.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10. 28.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미지급대금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아이피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 제3채무자(피고) 송달일자 1 주식회사 에스엔비테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08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6,381,269원 2017. 9. 18. 2 B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135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9,902,922원 2017. 9. 26. 【인정 근거】을 2~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52,67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비아이피에 송달될 때까지 이 사건 미지급대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 합계액이 이 사건 미지급대금 액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