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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8. 30. 20: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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