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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05 2018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1.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0.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명을 각 발령받았고, 2002.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4. 13:3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음주운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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