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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31. 06:37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금수탕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SK 주유소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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