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31. 06:37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금수탕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SK 주유소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