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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00:50경 부산 기장군 B빌라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의 F을 거쳐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4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17:15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온산공장’에서부터 K에 있는 ‘L 온산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무면허운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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