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20고단1667』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의 F을 거쳐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4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17:15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온산공장’에서부터 K에 있는 ‘L 온산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무면허운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