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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34545
양수금(시효연장)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합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 E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및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회사 및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2015. 9.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그의 자녀 피고 C, D, E, B이 있었는데, 그 중 피고 C, D, E이 법원으로부터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H가 2015. 2.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그의 배우자 피고 B과 자녀 피고 F가 있었는데, 그 중 피고 F가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나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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