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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08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31,594,380원 및 그 중 31,071,000원에 대하여 2005. 1....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11. 11. 선고 2005가단46826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H, 망 G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망 H, 망 G는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94,380원 및 그 중 31,071,000원에 대하여 2005. 1. 7.부터 2005. 10. 21.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5. 12. 6.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2005가단46826). 2) 망 G는 이 사건 소 제기전인 2014. 11.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가 있다

(망인의 자녀 피고 I, J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피고 C는 2014.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느단10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9.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하였다.

3) 망 H은 2009. 1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D, E, F이 있다. 피고 D, E, F은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364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2. 24.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망 G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D, E, F은 망 H의 상속인으로서 각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 C는 망 G로부터, 피고 D, E, F은 망 H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채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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