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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910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330,320,56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망...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 C, D과 연대하여 330,320,560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위 F가 2013. 12.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H, 자녀인 I, J, K, 피고 E이 있는데, 피고 E은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92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4. 7.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같은 법원 2014느단92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날 각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60,058,2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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