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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5112300
구상금 및 지분환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60,020,060원 및 그 중 607,402,082원에 대하여 2018. 4. 18. 부터 2018. 6. 1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5. E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7657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5. 22. 위 법원으로부터 “E,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836,258원과 그 중 871,122,560원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2008. 3.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6. 18.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의 청구원인은, E가 산림내채석허가를 위하여 담양군수에게 산림훼손적지복구비예치금보증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고와의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체결시 E가 약정(지급)을 불이행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E는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 등이 위 보험계약에 대하여 E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E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나머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이었다.

다. 위 판결 확정 후 E가 2013. 6. 18.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 자녀 F, G, H이 있었는데, 피고 B은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1680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고, 자녀 F, G, H은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2018. 4. 17. 현재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전체 구상금채무는 아래와 같이 1,960,020,060원이고,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2%다.

기준일자 잔여원금 미변제 연체이자 합계 2018. 4. 17. 607,402,082 1,352,617,978 1,960,020,060 (단위 : 원)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의제자백,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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