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망 D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6. 14. D와, D가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목욕탕 내 이발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2001. 8. 12.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D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소7601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7. 31.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후 D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2. 8.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는 2008. 2.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C과 선정자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D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 및 선정자는 D의 사망 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 및 선정자가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청구의 인용범위 또는 당부가 달라질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