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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09. 04. 선고 2014구합410 판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판2013광4350 (2013.12.18)

제목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7.03

판결선고

2014.09.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양도 소득세액 신고

원고는 2002. 9. 14. 전남 OO시 BB면 AA리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CCCC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부터 2004. 8. 11.까지 및 2004. 12. 6.부터 2006. 11. 27.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올케인 DD은 2008. 4.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는 2011. 9. 2. DD에게 이 사건 주식 00,000주 전부를 1주당 10,000원 합계 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1. 12. 20. FF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경정처분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자간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시가를 000,000,000원(1주당 00,000원×0,000주)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3. 7. 5.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3. 9. 5.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해제 통지

원고는 DD에게 2013. 7. 16. '양수대금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3. 12. 25.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6,500만 원을 이행지체하고 있는바 2014. 1. 10.까지 이행하고 불이행시에는 최고의 만료일 다음날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1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3, 1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고 그에 연동하여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해제되었음

DD은 이 사건 법인의 자금 사정의 악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이 사건 법인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DD의 원고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7. 16. DD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해제되었다.

설령 위 계약해제의 통지가 최고가 없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12. 25. 다시 DD에게 최고를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세를 면탈할 의도가 아니라 가족의 화합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DD이 이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한 2008. 4. 2.부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0억 0천만여 원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0억 원 미만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2, 9, 10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식 양도계약은 DD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최고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1년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 0,000,000,000원과 이익잉여금0,000,000,000원을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2011년도에 DD이 원고에게 주식 양수대금을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06. 10. 5.부터 2012. 3. 10.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00회에 걸쳐 총 0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2006. 10. 5.부터 2011. 8. 6.까지는 최소 00만 원에서 최대 0,000만 원까지 거의 대부분의 달에 금원이 입금되었으며, 2011. 8. 29. 0,000만 원, 2011. 10. 3. 0,000만 원, 2011. 11.1. 000만 원, 2011. 12. 8. 0,000만 원, 2011. 12. 23. 0,000만 원, 2012. 3. 10. 0,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의 주주구성은 DD, DD의 배우자 EEE, EEE의 모 FFF, EEE의 누나 GGG 등 대부분이 가족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개인과 법인의 자금이 혼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DD과 EEE의 주식보유비율이 2011년도에는 00.00%, 2012년도에는 00.00%에 해당하고, DD이 2008. 4.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DD 또는 그 배우자인 EEE이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DD 또는 EEE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추정된다.

4) 원고가 2008년 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 달리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① 2006. 10. 5.부터2011. 8. 6.까지 입급된 금원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가 2006. 12.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② 2011. 8. 29.부터2012. 3. 10.까지 입금된 00,000,000원은 ㉮ 2011. 9. 2.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체결직전 및 이후에 지급 된 점, ㉯ 위 금원이 마지막으로 입금되기 직전인 2013. 2.경 원고로부터 DD으로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 2013. 4. 3. 원고가 피고에게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 2013. 3. 10. 후로는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더 이상 금원이 입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0,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법 제101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하나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들면서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와 DD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6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시가를 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평가액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0,000만 원과의 차액은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원)으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0억 원 이상이다.

3) DD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가족 간의 거래 특성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의 통상적인 거래절차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자금 사정이 호전될 때 완불하기로 하여 주식 이전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동기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0,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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