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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5두38016 판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2015.0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4350 (2013.12.18)

제목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법원2015두38016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14누6295 (2015.01.22)

판결선고

2015.05.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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