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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E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빵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1. 3. 1.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3.부터 2011. 12.까지의 임금 합계 4,423,680원, 2012. 8. 31.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8. 및 2012. 10. 임금 합계 702,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E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빵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경부터 2012. 6. 2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6. 임금 153,330원, 2012. 7. 4.경부터 2012. 10. 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 임금 1,080,000원 및 2012. 10. 임금 206,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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