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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0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314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부터 2012. 8.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 임금 등 합계 3,077,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 F, G, H, I, J 등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67,496,3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1.부터 2012. 9.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873,800원을 비롯하여 F, G, H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142,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2011. 12. 26.부터 2012. 8.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2012년 6월 임금 1,103,000원, 2012년 7월 임금 1,703,000원, 2012년 8월 임금 384,550원 합계 3,190,550원을 비롯하여 N, O, P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03,8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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