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유기농산물 판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기타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1647] 피고인은 2008. 12. 7.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95,341원과 2010. 5. 1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매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92,05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6238]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09. 3. 23.부터 2013.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7. 임금 309,680원, 같은 해
8.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9.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1,290,320원 등 합계 6,400,000원과 퇴직금 7,387,36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955,820원과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5,566,923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2014고단62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용보험 이력 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