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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4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4415호 사건]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4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459호 사건]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순번 23번 근로자 B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36,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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