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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6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75』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 및 조류발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6. 임금 1,33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9,666,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1,55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70』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3. 6. 1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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