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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2 2015가단39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 피고 주식회사 원일건설(이하 ‘피고 원일건설’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4. 7. 15.부터 2015. 4. 30.까지 공급가액: 3,684만 원 대금지급방법: 월말 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멸실비는 정산시 별첨 가격을 적용 제5조(물건의 반입 및 반환)

나. 피고 원일건설이 임대물건을 인수할 때는 피고 원일건설은 원고에게 인수증을 교부하고, 원고는 피고 원일건설에게 출고증을 교부한다.

다. 피고 원일건설이 원고에게 임대물건을 반환할 때는 피고 원일건설은 원고에게 반환송장을 교부하고, 원고는 피고 원일건설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남광테크종합건설(이하 ‘피고 남광테크’라 한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원일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원일건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2014. 7. 16.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9. 20.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건설자재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 원일건설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재의 멸실로 인하여 44,78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58,000원(= 차임 36,840,000원 부가가치세 3,684,000원 2014. 7. 16.자 물품대금 7,150,000원 2014. 9. 20.자 물품대금 6,600,000원 44,7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18,800,000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액 80,258,000원(=99,058,000원 - 1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갑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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