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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0548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93.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1993. 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293.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C식당,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23.1㎡(7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갱신하여 왔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가림막과 가림막 지지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림막 등’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1년간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반에 관한 안전진단 및 대수선이 필요하여 2017. 11. 9., 같은 해 12. 29. 및 2018.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8. 1. 15.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992호로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12.이 경과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가림막 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18. 1. 13.부터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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