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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172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845.25분의 3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와 같은 도면 표시 6, 5, 3, 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4. 7.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300만 원, 월차임 77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8.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7. 7. 2.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한다)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대항력 여부 앞서 든 증거, 을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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