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3년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함께 다녔다.
나. 피고의 협박 1) 피고는 2013. 5. 5. 03: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원고가 피고의 여자친구인 C에게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원고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조심하이소 다치기 시르면 ^^ 죽는 수가 있소”, “당신 내를 우습게 아는데 당신 하나 회 뜨는 거 별거 아님 ^^”, “학교에서 띄면 반 죽여 드릴게요 ^^”, “죽고 싶나, 찾아가까 지금”, “가까 지금 죽여줘 ”, “학교에서 봅시다. 눈에 띄면 쥑이삔다 개세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원고를 협박하였다(이하 ‘2013. 5. 5.자 협박’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3. 5. 8. 1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F 커피숍 뒤편 주차장에서 원고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한판 붙자. 와 씨발새끼야! 용기가 없나. 다음에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가만 안두겠다. 찌질한 새끼”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하 ‘2013. 5. 8.자 협박’이라 한다). 3) 피고는 2013. 5. 5.자 및 2013. 5. 8.자 협박에 대하여 2014. 5. 1.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996,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폭행 1) 피고는 2013. 10. 5. 18:00경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4층 지천관 승강구 출입구 복도에서 원고가 피고를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원고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아 당겨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2013. 10. 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