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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B배드민턴 클럽에 배드민턴을 치러 온 피해자 C(여, 18세, 지적장애 3급)을 알고 지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어른들이 하는 걸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키스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막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며 반항함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피해자 C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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