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03: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조심하이소 다치기 시르면 ^^ 죽는 수가 있소”, “당신 내를 우습게 아는데 당신 하나 회 뜨는 거 별거 아님 ^^”, “학교에서 띄면 반 죽여 드릴께요 ^^”, “죽고 싶나, 찾아가까 지금”, “가까 지금 죽여줘 ”, “학교에서 봅시다. 눈에 띄면 쥑이삔다 개세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17: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G 커피숍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한판 붙자. 와 씨발새끼야! 용기가 없나. 다음에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가만 안두겠다. 찌질한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보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5. 5.자 범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일반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