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 A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속여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금품을 훔치는 ‘조건 사기’ 범행을 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D에게 제안을 하였고, 이에 C까지 합세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속여 모텔로 유인하고, C은 D를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D는 모텔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수남이 씻는 사이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앙톡’ 어플로 연락하여 20만 원을 지급하면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C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인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은행 앞으로 D를 데려다주었으며, D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C은 위와 같이 D를 데려다주었으며, D가 피해자를 만나서 같이 위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D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나왔고, C은 위 모텔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범행을 마치고 나온 D를 오토바이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