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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18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9.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2017. 7. 16.까지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광주 서구 D건물 제4층 제42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 소유였는데, ‘채권자 염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963,300,000원, 채무자 E’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채권자 바이슨이엔씨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15,000,000원, 채무자 E’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8. 4.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가계약금으로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6. 8. 5.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5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7,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500,000원은 2016. 9. 1.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각종조세, 공과금, 융자금은 매도자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이행관계다.

계약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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