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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3 2017고단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충남 서천군 D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매달 위 편의점 본사로 지급하여야 할 약 4,000만 원의 편의점 물품 판매 대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편의점 운영을 중단 당할 위험에 놓이고 그 밖의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자, 같은 고향 출신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현재 운영하고 있는 E 편의점 수익이 좋아 추가로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위 편의점 본사에 지급하였고 잔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8일 후에 편의점 본사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 및 장려 수당 2,800만 원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편의점 운영을 중단 당할 위험에 놓여 있었고 추가로 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며 편의점 본사로부터 위 보증금 및 장려 수당을 받을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1.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로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5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68』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충남 서천군 H 206호에 있는 집에서 3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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