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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1776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3,946,536원 및 그 중 23,483,306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4. 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초기 자본을 조달하고 원고 명의로 편의점을 개설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되, 편의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의 초기에는 원고가 일정한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고 편의점 운영이 정상화되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수익의 20%를 원고에게 배분하여 주고, 피고들 사이의 지분비율은 동등하게 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7. D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경기 광주시 F 소재 근린생활시설 1층에 소재한 D편의점 G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개설ㆍ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2015. 11. 27. 이 사건 편의점을 개점하였다.

이 사건 편의점 개설에 있어 초기에 필요한 가맹비, 초기 상품대금, 집기 보증금, 가맹사업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증보험료, 기타 개업비 등의 자금은 피고들이 조달하였으나, E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위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가맹사업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 단독 명의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편의점 개점 이후의 편의점의 실제 운영은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하였으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본부인 E에 송금하여야 하는 매출송금액의 송금이나 본사로부터 지급되는 가맹수수료 등 각종 자금에 대한 지출 및 관리는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처리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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