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나1018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양수하고, 이 사건 편의점의 명의자인 피고로부터도 이 사건 편의점에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를 인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편의점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피고가 2016. 9.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편의점 가맹계약의 본사인 주식회사 F(이하 ‘본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합계 18,977,382원인데 원고에게 그중 15,977,382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7. 4. 및 2017. 5.의 정산금 합계 2,250,244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본사와의 가맹계약은 2017. 6.경 종료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본사로부터 보증금 22,210,361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2,259,392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본사로부터 2016. 11.부터 2017. 1.까지의 정산금 중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편의점의 명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2,225,390원, 부가가치세 1,022,640원, 지방세 236,060원, 국민연금 등 5,827,470원 합계 9,311,56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9,311,56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돈에서 공제하고, 정산금 및 부당이득금 합계 20,408,437원(= 3,000,000원 2,250,244원 22,210,361원 2,259,392원 - 9,311,560원)을 청구한다.

피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준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