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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다음부터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라고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정도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5.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다음부터 ‘예가람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2012. 1. 19.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각 300만 원을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았는데, 그 할부금을 2회 또는 1회만 납입하고, 2012. 3. 6.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012. 9. 29. 귀국한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소명자료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거래내역통장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의 직원에게 편의점의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수차례 편의점 본사에 2011. 12. 31.까지만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편의점 본사의 요청으로 1개월 연장하여 2012. 1. 31.까지 편의점을 운영하고 폐업한 사실,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본사로부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송금받았으나, 편의점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월 200만 원이 넘었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11. 7.경까지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등 채권추심회사에도 근무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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