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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5고단11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피해자 B과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 남 무안군 C 1 층에 있는 ‘D’ 편의점에 대하여 ‘ 현재 점장으로 위 편의점을 운영 중인 E에게 보증금 및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선지급하고, 2014. 4. 15. 까지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유자 B에게는 보증 보험료로 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2014. 4. 15. 까지 나머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위 편의점 운영에 관하여 일을 배우기 위해 위 편의점의 점 장으로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위 편의점의 물품 등을 판매한 판매대금 7,301,500원, 본사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약 2,400,000원, 본사로부터 주문하여 받은 약 6,680,860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약 16,382,360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판매금액 중 본사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약 800만 원이고, 본사로부터 주문하여 임의로 소비한 물품 액은 약 700만 원이며,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미 송금 내역 서 및 재고 부족금액 내역 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사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7,301,500원이고, 피고인이 소비한 물품 액은 6,608,860원으로 보이는 바, 위 각 내역 서의 기재에 따라 피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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