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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4가합102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글로벌산업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동원프라스틱은 공동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이하 ‘다원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거제 다원 대중골프장 조성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오렌지이엔지와 사이에 2011. 8. 9. 위 공사 중 관개용수 및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다원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오렌지이엔지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2013. 3. 27. 다원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2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4. 2.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글로벌산업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7.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 글로벌산업으로부터 피고 동원프라스틱이 제조한 플라스틱 파이프(PE100 PN12.5 630D 지름이 630mm 인 파이프 제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450D, 350D, 200D, 150D, 100D, 75D, 50D 등) 및 부속 제품을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말경 피고 글로벌산업으로부터 당시까지 공급받은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모두 매설하고 2013. 5. 10. 파이프 통수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글로벌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PE100 PN12.5 150D 제품이 시험 중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5. 15.부터 2013. 5. 27.까지 위 파이프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동일한 규격의 파이프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와 다원종합건설은 2013. 6. 30.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다원종합건설은 2013. 11. 28. 원고에게 골프장 잔디 파종 지연으로 인하여 골프장 개장이 연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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