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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0 2016가단2080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새롬테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48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광주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재지로 하여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직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보일러 공사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새롬테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플라스틱 파이프, 파이프 연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6.경 ‘F’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에 종사하는 G에게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G의 소개로 피고 C에게 위 공사 중 배관공사를 맡겼다.

피고 C은 2015. 6. 말경 피고 회사가 제조한 배관설비 부품인 ‘PB 1/2 이음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상수도 연결부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고 한다)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배관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작업실 및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상수도를 이용하여 차를 마시기도 하였다.

2015. 11. 18. 저녁부터 2015. 11. 19. 아침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배관 중 이 사건 제품과 연결된 파이프가 이 사건 제품에서 분리되어 이탈되었고, 배관에서 물이 새어 나와 이 사건 건물 2층 바닥, 1층 천장 등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H, G의 각 증언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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