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B의 대표이사이다), D는 2004. 12. 9. ‘E’을 발명하여 특허등록번호 F로 특허등록을 마쳤고, 2005. 3. 29. D는 위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를 포기하였다.
나. B은 2010. 9. 6. 피고 주식회사 애그리비젼(이하 ‘피고 애그리비젼’이라 한다)에게 전북 진안군 G 공장용지 1889㎡ 및 위 G 외 1필지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439.68㎡(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3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애그리비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애그리비젼은 2011. 3. 1. 피고 주식회사 엠케이생명과학(이하 ‘피고 엠케이생명과학’이라 한다)과 사이에 사료첨가제인 H(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엠케이생명과학은 피고 애그리비젼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및 포장재 일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한 후 피고 애그리비젼에게 공급하고 피고 애그리비젼은 피고 엠케이생명과학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제조된 이 사건 제품 포장지의 좌측 상단에는 ‘등록 특허 F’라고 기재되어 있고, 포장지의 ‘H’라는 상품명 하단에는 ‘국산 참숯 목초액 흡착 특허 사료첨가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생산성 향상, 사료효율 개선, 육질개선 및 유량증가, 항산화작용에 의한 계란 및 육질 신선도 개선, 불포화 지방산 증가 및 콜레스테롤 저하, 브랜드 란 및 육 기초사료 첨가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I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