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87,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9.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PE파이프(Polyethelene pipe, 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다음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제품)
1. 을(피고)이 생산하는 제품(PE 가두리 전용 파이프 110mm, 140mm)을 갑(원고)에게 공급을 하고, 갑(원고)은을(피고)의 제품을 사용 판매 행위를 한다.
3. 을(피고)는 갑(원고)에게 제품 납품시 별첨 이 사건 계약 ‘별첨’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 도면으로 인용한다.
과 같은 제품이 납품될 시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나. 피고는 2013. 8. 27.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총 494,404,416원 상당의 이 사건 파이프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파이프 생산을 위해 신품 PE펠릿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A에서 재생 PE펠릿을 공급받거나, 원고가 주식회사 인성알에스(이하 ‘인성알에스’라고 한다)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재생 PE펠릿을 사용하여 이 사건 파이프를 생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파이프를 B라는 상호로 가두리양식장 시공업을 하는 C에게 공급하였고, C은 다시 이 사건 파이프를 이용해 양식업자들에게 가두리양식장 시공을 해주었다. 라.
위 가두리양식장들에서 이 사건 파이프가 부러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C은 2013. 11.경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원고와 C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른 이 사건 파이프 대금 중 655,853,7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1421호로 C을 상대로 위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C은 위 소송에서 위 미지급 대금에서 그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