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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2 2020고단1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9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22:50 경부터 23:20 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내 여러 테이블을 옮겨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를 피해 다니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는 과정에 " 왜 내가 잡혀 가냐,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문짝을 오른 발로 수 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약 471,5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 고단 2694』 피고인은 2020. 9. 12. 12:21 경 순천시 중앙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성명 불상인 업주 운영의 식당에서, 주 취소란을 피운 행위로 위 업주에 의해 112 신고를 당하고 위 업주가 위 식당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천시 H에 있는 G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 위 G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 파출소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시가 11,780원 상당인 민원인 신고용 전화기의 수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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