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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1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8. 05:00 경 대전 유성구 송강로 42번 길 61에 있는 청 솔아파트 104 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모닝 승용차량의 문을 발로 차 415,0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08:50 경부터 10:20 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파출소 내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대전 유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F에게 " 너의 딸을 내가 죽여 버리겠다.

너 네 가족들도 죽일 껴" 라는 등의 말을 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28. 11:00 경 위 E 파출소에서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것에 불만을 품고, 대전 유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뒷문과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812,6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재물 손괴 사건 현장사진, 경찰차량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 녹음 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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