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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6고단26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19:30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1,162,313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긁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 주 취 자가 난동을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전 남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47 세) 이 만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 인적 사항 등을 묻자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찬 후 G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치아로 물고, 손톱으로 손등을 긁고,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보호막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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