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 18:4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주점 여종업원이 째려보았고 음식 안에 머리카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 잡년, 씨발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번갈아 하고,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오뎅 국물을 엎어 버리고, 종업원에게 휴지통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 19:25 경 제 1 항 기재 F 식당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에 의하여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 경위에 의하여 강 제로 순찰차에 탑승되자,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 유리를 수회 차 수리비 약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 19:30 경 제 1 항 기재 F 식당 앞 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A을 순찰차에 태우고 있던 위 H의 좌측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및 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