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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 및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면서 2014. 6.경부터 충북 영동군 D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친구의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면 공사금액의 10%를 면허임대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면허를 가진 법인을 인수해서 공사를 하고 면허임대수수료를 너에게 주겠다. 빌린 돈은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D 아파트 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즉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F)로 2014. 7. 11. 2,900만 원, 2014. 7. 22. 100만 원, 2014. 7. 25. 2,000만 원, 2014. 8. 8. 4,000만 원, 2014. 8. 11.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피해자 E에게 “D 아파트 공사의 기성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4,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 기성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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