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AA 한일건설 공사현장 약 2,800세대 아파트 공사 중 약 3분의 1에 대한 약 250억 원 가량의 하도급공사, ② 대전 AB 재개발사업 약 1,800세대 공사 중 약 2분의 1에 대한 약 180억 원 가량의 하도급공사, ③ J 대우건설 턴키현장 약 2,000세대 공사 중 약 2분의 1에 대한 약 200억 원 가량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각 공사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E 공사 및 J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여 I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다른 급한 용처에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각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각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편취의 의사로 선급금 보증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당시 위 3곳의 공사에 관하여 D의 수주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3곳의 공사 중 어느 하나의 공사만이라도 수주를 한다면 E 공사 및 J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단순한 피고인의 바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