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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5나9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3. 28. 17: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은행 고객센터인데 원고의 보안등급이 매우 위험한 상태여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초기화를 해야 하므로 OTP(One Time Password)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같은 날 17:32경 2회에 걸쳐 460만 원, 335만 원의 합계 795만 원, 같은 날 17:40경 465만 원 등 총 1,260만 원(460만 원 335만 원 465만 원)이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3개 계좌(이하 통틀어 ‘원고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

한편,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게임아이템 구매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로부터 피고 계좌로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을 입금받은 다음 게임이용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5. 3. 28. 위 사이트를 통해 E의 명의를 도용한 성명불상자에게 1,590,000,000 ‘아덴’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에서 게임아이템을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임머니로서, 100만 아덴 당 5,000원으로 계산한다.

을 795만 원에, 930,000,000 아덴을 465만 원에 각각 매도하기로 하고 위 각 금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아덴을 제공하였는데, 피고 계좌로 송금된 위 795만 원 및 465만 원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이었다.

이에 원고는 즉시 우리은행에 피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은행이 2015. 3. 28. 17:59경 피고 계좌의 잔액 중 위와 같이 이체된 1,260만 원에 대한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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