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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6가단2169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명의로 피고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에서 2001. 12. 28. 2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그중 1,886,270원이 대출금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8,113,730원은 원고의 부 B 명의의 피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2001. 12. 29. B의 계좌에서 8,113,730원 중 6,553,000원이 출금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01. 12. 28. 위 20,000,000원 중 B의 계좌로 이체된 8,113,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86,270원을 출금하거나, B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6,553,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계좌에서 2002. 9. 16. 합계 10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그중 60,277,970원이 대출원리금(원금 60,000,000원 이자 277,97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과 무관하고 이와 같은 변제에 동의하지도 않았다.

3)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8,474,48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원고는 이와 같이 출금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46,913,750원[= 1)항의 18,439,270원(= 11,886,270원 6,553,000원) 2)항 중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60,000,000원 3)항의 68,474,4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2001. 12. 28. 이 사건 계좌에 있던 1,886,270원으로 별지 [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원고와 그 가족들인 B, E의 대출금이자를 변제하였고,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B는 2001. 12. 29. 6,553,000원을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이체하였다.

2 F은 2002. 8. 19.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는 원고 및 원고 가족들의 대출금이자의 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B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이후 F은 2002. 8. 28.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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