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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5가단5310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17.경 검사를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고의 정보가 유출되어 원고 명의의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원고가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원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해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속은 원고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같은 날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아래에서는 ‘이 사건 1 계좌’라고 한다)로 3,300만 원,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아래에서는 ‘이 사건 2 계좌’라고 하고, 이 사건 1 계좌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로 3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이체내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출금제한조치 등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1 계좌로 이체된 3,300만 원은 이체된 직후 이미 전액 출금된 상태였고, 이 사건 2 계좌로 이체된 300만 원은 출금되지 않아 그 후 원고가 피해구제금 명목으로 그 중 1,511,216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 B은 2015. 6. 17.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1 계좌에 관한 입출금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내가 이 사건 1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이 사건 1 계좌에 입금된 3,300만 원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C는 2015. 6. 16. 구직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이 사건 2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그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5. 10. 27.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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