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9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16:45경 안성시 B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음식점 부근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