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3:0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영성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2013. 6. 23.자)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