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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8 2015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4. 28. 21:09경 평택시 현덕면 가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6밴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실형을 2회나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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