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유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245 SK주유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중 4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있음에도 다시 두 달 이내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